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0 경남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확대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2020 경상남도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공고

 

코로나19 안정 이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0년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확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기간 : '20. 4. 20 ~ 12. 20(,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지원분야 : 8개 항목(당일관광, 숙박비, 광고비, 버스 임차료,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사천공항이용 지원금, 포상적 지원금)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여행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확인을 한 경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2020년국내외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확대공고(경남도).hwp
0.06MB

2020년 경상남도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2020년 경상남도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공고입니다.
○ 지원기간 : '20. 4. 20 ~ 12. 20(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분야 : 8개 항목(당일관광, 숙박비, 광고비, 버스 임차료,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사천공항이용 지원금, 포상적 지원금)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여행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확인을 한 경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2020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공고(경남도).hwp
0.06MB

2020년 대전광역시 외래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전광역시관광협회 2020-68호(2020.04.07.)관련입니다.

2. 대전광역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여행사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운영기간 : 2020년 04월 07일 ~ 사업종료일(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 상 자 : 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다. 접수양식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라. 예       산 : 50,000천원(2020년도 전체 예산)
마.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이정준 담당자(Tel : 042-226-8413)

 

붙임. 2020년 대전광역시 외래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2020년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연계사업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각 1부. 끝.

 

2020년 대전광역시 외래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hwp
0.05MB
2020년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연계사업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hwp
0.03MB

전라북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31. 

전라북도지사

지원개요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4

지원대상 : 전라북도내 여행업 등록 업체

지원기준 : 20인 이상 내국인도내에서 관광목적으로 1박 이상 유료 숙박하는 상품으로 관광객 유치

2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 숙박일수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적용기간 : 2020. 3. 31. ~ 2020 회계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순으로 우선지급(예산 소진시 사업 자동종료) 예산액 : 300백만원

사전협의 :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단체 관광객 유치계획을 전북방문 7일 전까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에 통보(협의)
(이메일 : mssjj5@korea.kr)하여 협의하여야 함

사전협의 시 전북 관광일, 관광 인원수, 숙박예정 장소 및 간단한 일정을 기재하고 2건 이상 시 총 인원수 기재
(사전협의가 없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한 : 도내에서 숙박을 실시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제 출 처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관광마케팅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주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관광총괄과

- 문의전화 : 063) 280-3335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계획 공고문.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