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안내
국내정책,지원금「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31.
전라북도지사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전라북도내 여행업 등록 업체
○ 지원기준 : 20인 이상 내국인이 도내에서 관광목적으로 1박 이상 유료 숙박하는 상품으로 관광객 유치
※ 2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 숙박일수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지원
○ 지원내용 :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 적용기간 : 2020. 3. 31. ~ 2020 회계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순으로 우선지급(예산 소진시 사업 자동종료) 예산액 : 300백만원
○ 사전협의 :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단체 관광객 유치계획을 전북방문 7일 전까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에 통보(협의)
(이메일 : mssjj5@korea.kr)하여 협의하여야 함
※ 사전협의 시 전북 관광일, 관광 인원수, 숙박예정 장소 및 간단한 일정을 기재하고 2건 이상 시 총 인원수 기재
(사전협의가 없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한 : 도내에서 숙박을 실시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제 출 처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관광마케팅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주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관광총괄과
- 문의전화 : 063) 28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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