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인천시, 고용 유지기업에 최대 3억 원 무이자 지원

국내정책,지원금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무이자로 지원하는 운영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도 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제조 기업으로 확대하고, 최소 지원 금액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였다.

○ 지원 금액의 기준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소속 근로자 3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 원으로 전액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천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이 고용 유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뿐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유지에 따른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코로나 이후 시대에 빠른 경기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특별자금의 신청은 9월 9일(수)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코로나19 피해 기업 증빙서류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260-0621~4)하면 된다.

(3)2 인천시 고용 유지기업에 최대 3억 원 무이자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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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가평군에서는 2020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10. 5~ 10. 26 (3주간)
2.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대상주택 : 가평군 소재주택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4.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지원
5. 지원대상자 (아래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현재 부부모두 가평군 동일주소에 등재되어야함 (유자녀인 경우 자녀모두)
-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 2013.1.1~2019.12.31)
- 소득기준 : 2019년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국기준 부부(유자녀인 경우 자녀포함) 모두 전국 무주택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6.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없음 증명서)
- 대출금 수령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유자녀인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7.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주택 거주자
- 신용,일반대출,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8. 기타사항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조정팀 (☎ 031-580-2052)

별지 제1호_4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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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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