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0년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가평군에서는 2020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10. 5~ 10. 26 (3주간)
2.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대상주택 : 가평군 소재주택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4.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지원
5. 지원대상자 (아래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현재 부부모두 가평군 동일주소에 등재되어야함 (유자녀인 경우 자녀모두)
-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 2013.1.1~2019.12.31)
- 소득기준 : 2019년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국기준 부부(유자녀인 경우 자녀포함) 모두 전국 무주택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6.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없음 증명서)
- 대출금 수령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유자녀인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7.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주택 거주자
- 신용,일반대출,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8. 기타사항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조정팀 (☎ 031-580-2052)

별지 제1호_4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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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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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 시행 알림

국내정책,지원금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신 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성능보강+지원사원(융자)+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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