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알림
국내정책,지원금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 행정명령 주요내용
○ (적용지역) 도내 전지역
○ (발령기간) '20. 8.30.(일) 0시 ~ 9. 7.(월) 24시
○ 적용시설
①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pc방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직접판매 홍보관
<중위험시설>
• 게임장‧오락실 • 목욕장‧사우나 • 공연장 • 실내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② 10인 이상 집합금지
• 키즈카페 • 견본주택 • 학원(300인 미만)
○ (손해배상)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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