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우수 여행 상품 공모 공고
[붙임1]2020경기우수여행상품공모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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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0경기우수여행상품공모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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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업계의 발전과 경기도 방문 외래객의 방한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여기 우수 여행상품을 공모하오니 여행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전 추진 방향
○ 공 모 명 : 경기 우수 여행 상품 공모
○ 공모기간 : 2020. 3.17 ~ 3.31
○ 공모조건
조 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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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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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모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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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전국 소재의 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의 기존/신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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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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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 상품 ※상황에 따라 선정 상품개수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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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어 상 품
구 성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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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상품
소비자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상품
경기도 관광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관광코스 및 식사로 구성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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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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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
- 경기도 콘텐츠가 일정수준 이상 포함된 외래 관광객 대상 기존 ‧ 신규 관광 상품
<특별상품>
도내 주요 축제 1개 이상, 도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경유하는 축제 테마 상품
스포츠(축구 등), 휴양(리조트, 특별숙박)을 테마로, 도내에서 주요 일정을 소화하는 특수 테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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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박6일 이상의 경우 1박당 1개 유료관광지 추가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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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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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성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급숙박 1박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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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호텔 기준>
- 한국관광공사 지정 신등급 호텔
- https://www.hotelrating.or.kr/main.do/
- 경기도 특수 고급 숙박
(고택, 한옥호텔, 글램핑, 리조트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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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모 가 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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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별 최대 상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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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모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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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상/모객 미달 시 실적지원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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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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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모객 달성 시 지원금 지급
- 1인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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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상품 당 최대 지원액 2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부가세 여행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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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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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격 가이드 보유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소비자 보호 관광 서비스 보유(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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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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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절차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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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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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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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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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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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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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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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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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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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
(우수여행사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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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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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결과 발표 : 서류심사 및 최종 결과 4월 2주 예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개별 통보
2.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3. 17(화) ~ 3. 31(화)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전자우편(yeji@gto.or.kr) 접수
(3월 31일 화요일 전자우편 도착 분 까지 유효)
○ 문 의 처 :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이스사업팀 (☎031-259-4796)
○ 제출 서류
① 경기 우수 여행 상품 참가신청서(국문1부) 1부(서식 1)
② 상품 기획서 1부(서식 2)
③ 서약서(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4)
⑤ 여행사 사업자 등록증
⑥ 기업소개서
(①ㆍ③은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②는 국문은 한글파일(HWP)로 제출)
3. 선정절차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20년 4월 2주 예정
○ 통보방법 : 개별 통보(응모 시 등록한 담당자 이메일)
□ 선정방법 : 국내 전문가 집단의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방법
- 국내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ㆍ 서면심사
○ 심사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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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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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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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심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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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콘텐츠의 경기 관광 기여도
- 특화상품 개발 노력(10점)
- 경기도 배경 양질의 관광지, 숙박, 식사 구성(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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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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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판매 경쟁력
- 일반 소비자 관심 유발 판매 가능성 등(10점)
- 다양하고 적절한 체험관광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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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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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성
- 저가 상품 개선노력(지상비 구성 적정성)(15점)
- 상품 모객 가능성(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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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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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능력
- 정직원 고용비율(5점)
- 경영 안정성 및 기업 활동 역량(10점)
- 사업추진계획, 자사유사실적 등 종합적 평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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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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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보호 관광 운영 능력
- 자체 안전 매뉴얼 보유 여부(5점)
-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5점)
- 유자격 가이드 보유 여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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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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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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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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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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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여행사(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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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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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우수관광상품 보유 여행사,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각 2점(중복가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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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상품 지원 내역
□ 우수상품 선정 시 마케팅 개발비 지원
○ 최초 선정 시 선정여행사에 홍보물 개발비 각 5,000천원 지원
- 선정 상품 홍보 증빙자료(리플릿, 온라인 광고, 신문 등) 접수 후 지급
□ 최소모객 실적 달성 시 실적지원금 지원
지 원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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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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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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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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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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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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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선정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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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여행사에 홍보물 개발비 각 5,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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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객기준 실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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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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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 가을(3~4분기), 겨울(4분기~2021년 2월) 상품의 경우, 상품예약증빙(예약코드 등) 선 송부 후 추후 실적 증빙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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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당 5만원 지원
※ 1개 상품 당 최대 20,000천원 초과 지원 불가
부가세 여행사 부담
최소모객 미달시 실적지원금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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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객기준 실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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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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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객 포기 각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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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객 실적 부진 시 사전 공사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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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품 해외 홍보 지원
○ 공사 해외 세일즈콜 시 선정 상품 홍보
○ 관련 홍보물 제작, 관광박람회, 소비자 이벤트 등을 통한 우수상품 홍보
○ 공사 해외 세일즈콜 공동 참여시 항공비 지원
5. 제출서류
□ 마케팅 지원금 증빙서류
○ 상품 홍보 증빙자료 제출(리플릿, 온라인 광고, 신문 등)
□ 실적 지원금 증빙서류
○ 하기 서류 모두 제출
1. 모객 최종 결과보고(공문)
2. 모객명단(명단이 나온 여행 계약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3. 호텔인보이스 및 영수증(카드결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불인정
4. 체험 등 유료관광지(카드결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불인정
○ 상품 판매 일시 : 상품 선정 일로부터 ~ 최대 20. 10월 4주
(상품판매기간 조정 가능, 사전 협의 원칙)
○ 최종 모객보고 제출일 : 20. 11월 13일까지
○ 실적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 : ~ 최대 12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