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울산 「2020.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사업」공모 연장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광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0.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사업공모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명 : 2020.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신청기간: 2020. 3. 2.~4. 29.(오후6)

     * 당초 2020.3.2.~ 4. 1.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사무소와 주민등록을 두고 창업 7년 미만의 소상공인 등 

 공모분야- 3개분야 

 기술 IT이용 서비스 

 체험형 상품 

 기타분야 

 신청방법: 울산관광홈페이지 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

     * http://tour.ulsan.go.kr , 우편 접수분은 소인일이 2020.4.29.()까지만 인정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업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집행계획서, 재무제표 등 연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타트업_공모_연장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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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내정책,지원금

붙임 1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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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접수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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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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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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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신청서류 발급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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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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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관광·수출 위축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 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3. 지원대상 : 아산시 주소를 둔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4. 지원요건 : 업체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5. 지원시기 : 2020년 4~5월 중
6. 소요예산 : 126억원(도비 50%, 시군비 50%)
7. 지급방법 : 현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1부.
2.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1부.
3. 접수일정 1부.
4.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1부.
5.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부.
6. 신청서류 발급처 안내 1부. 끝.

전주시 관광사업체 홍보마케팅지원 사업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신종코로나19 발생으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관광업계에 홍보마케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업계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주시 관광사업체 홍보마케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 : 전주시 관광사업체 홍보마케팅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 4. 1() ~ 4. 29() 09:00~18:00(방문접수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이메일 접수시 보낸날짜 2020. 4. 29일까지인 경우만 접수 인정

    * 우편접수시 소인날짜 2020. 4. 29일까지인 경우만 접수 인정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 ksj1108@korea.kr

우편 접수(관광산업과)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

방문 접수 및 문의처

        - (관광산업과)  281-2559, 5047, 2814, 5045, 2556

      -(한옥마을지원과)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길 110 / ☎ 281-515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종사자수 확인용) 4대 보험중 1개 이상 납부한 납부확인서(사본)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통장사본은 사업체 대표자 통장 /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 통장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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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31. 

전라북도지사

지원개요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4

지원대상 : 전라북도내 여행업 등록 업체

지원기준 : 20인 이상 내국인도내에서 관광목적으로 1박 이상 유료 숙박하는 상품으로 관광객 유치

2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 숙박일수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적용기간 : 2020. 3. 31. ~ 2020 회계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순으로 우선지급(예산 소진시 사업 자동종료) 예산액 : 300백만원

사전협의 :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단체 관광객 유치계획을 전북방문 7일 전까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에 통보(협의)
(이메일 : mssjj5@korea.kr)하여 협의하여야 함

사전협의 시 전북 관광일, 관광 인원수, 숙박예정 장소 및 간단한 일정을 기재하고 2건 이상 시 총 인원수 기재
(사전협의가 없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한 : 도내에서 숙박을 실시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제 출 처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관광마케팅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주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관광총괄과

- 문의전화 : 063) 280-3335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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