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국내정책,지원금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
❍ 지원대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1년 1월 6일(수) 09:00 ~ 1월 11일(월) 18: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 6.)
- (현장 접수) 2021년 1월 8일(금) , 1월 11일(월) * 18:00까지 방문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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