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국내정책,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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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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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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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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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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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신속지급(1.11 ~ )
◦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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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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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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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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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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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 또는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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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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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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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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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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