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 6 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시행 공고 (1 차 )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1 월 6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로 경영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을 직접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 공통요건 )
◦ ( 소상공인 ) 매출액 ➀ 및 상시근로자 수 ➁ 가 소상공인 에 해당
① ‘ 19 년 또는 ‘20 년 매출액이 10~120 억원 이하 ( 음식 · 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② ‘20 년 기준 5~10 인 미만 ( 음식 · 숙박 : 5, 도소매 : 5, 제조 · 운수 : 10 등 )
◦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 ·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 1 인 1 사업체 ) 1 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 개 사업체 만 지급
◦ ( 대표자 1 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 인 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 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 만원 , 200 만원
◦ 「 감염병예방법 」 에 따라 중대본 * · 지자체 ** 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기준
* ( 수도권 ) 거리두기 2.5 단계 ( 비수도권 ) 거리두기 2 단계 ( 공통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❸ ( 일반업종 ) ’20 년 연매출 4 억원 이하 이고 ’20 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 한 소상공인에 100 만원 지원
◦ (’ 19 년 이전 개업 ) ’20 년 연매출 이 ’19 년 연매출 미만
◦ (’20 년 개업 ) ’20. 11. 30. 이전 개업 하여 9 ~ 12 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 억원 이하이고 , 12 월 매출액이 9 ~ 11 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 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 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21. 2. 25 일 마감 ) 후 ‘20 년 매출액이 ’19 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환수 대상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 만원
100 만원
-
소계
3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 유흥주점 , 콜라텍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 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 2 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 ․ 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 1 차 신속지급 (1.11 ~ )
◦ 지원대상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 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 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 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 홀덤펍
유흥업소 5 종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 , 직접판매 홍보관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교습소 ,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스키장 ・ 빙상장 ・ 눈썰매장 ) 및 부대업체 ( 시설내 음식점 , 편의점 ,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 대여점 ) , 파티룸
[ 수도권 ]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 ・ 카페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 ,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 교습소
식당 ・ 카페 , 이미용업 , PC 방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 기관 , 오락실 ・ 멀티방 , 놀이 공원 ・ 워터파크 , 목욕장업 , 영화관 , 종합소매업 (300 ㎡ 이상 ) 등
숙박시설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 년 부가가치세 신고 (’21. 2. 25. 마감 ) 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 1. 11( 월 )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 월 ) ~ 1. 12( 화 )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 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1.12( 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 수 )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또는 버팀목자금 ) ” 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 버팀목자금 .kr ” 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 공인 ) 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 ( 공인 ) 인증서만 가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사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 참고 : 1 차 신속지급 추가 ]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 년 1 ~ 11 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 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 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1 차 확인지급 ( ’ 21.2 월 ) : 별도 공고 ( ’ 21.1 월 중 )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 1 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 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 ’ 21.3 월 ) : 별도 공고 ( ’ 21.3 월 중 )
* ‘20 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중복 수급 ․ 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 1522-3500 ( 평일 09 ~ 18 시 운영 ))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 버팀목자금 .kr) - 온라인 채팅상담 ( 평일 09 ~ 20 시 운영 )
(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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