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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경제|취업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이용 금지
-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원칙(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 운영가능,
8㎡당 1명 제한 또는 두 칸 띄어 앉기,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첨부)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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