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국내정책,지원금강남구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 사업
신청대상
○ 2020. 8월 ~ 12월 방역 기준 확진자 방문 방역 업장
○ 폐쇄 명령 건물 입점 소상공인
지원항목 : 재료비, 인건비, 홍보비, 관리비, 공과금 등 실비
지 원 액 : 최대 400만원 이내
○ 방역에 의한 휴업일수로 차등 지급 : 지원 기준표 기준
○ 폐쇄명령 건물 입점점포 : 최대 200만원 지급
전화번호 : 02-3423-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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