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신청기간: 2020. 4. 23(목)~5. 7(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신청업체가 많지 않을 경우 접수 마감일이 연장될 수 있음)
나.신청자격(공통)
1)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 업체
-인바운드 부문:일반여행업 등록 업체
-국내여행 부문: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 업체
2)국세완납업체
3) 2019. 1. 1.∼2020. 4. 21.까지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1차시정명령 제외
다.제출자료(기준일: 2020. 4. 21.)
<필수사항>
1) 우수여행사 선정 신청서 1부 (※홈페이지 붙임양식 참조) - 인바운드 또는 국내여행 택1하여 작성 2)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여행업 영업보증보험증서 사본 각 1부 3) 국세완납증명서 원본 1부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증명서 유효기간이 기준일 이후일 것 4) 2018년/2019년 비교손익계산서, 비교대차대조표 원본 1부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5) 여행사 근로자 현황표(※홈페이지 붙임양식 참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 후 명단 순서대로 첨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각 직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 6) 관광통역안내사 운용현황(※홈페이지 붙임 양식 참조) - 자격증사본 첨부 (인바운드 부문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 부문 : 국내여행안내사) 7) 2019년도 외환매각증명서(※인바운드만 제출, 홈페이지 붙임 양식 참조) - 붙임의 양식대로 작성 후 은행 지점장 직인 찍을 것
<추가/선택사항>
8) 관광객 안전 매뉴얼 1부 9)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10)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사본 1부 - 관광통역안내사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계약서 사본 전부 제출 11) 우수여행상품 선정증서 사본, 특화부문 실적증빙자료 ▶ MICE/크루즈 (MICE협회,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발급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 의료관광 (의료관광 관계기관 또는 병원발급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위 사항 외에 특화상품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서류를 자유롭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