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우수여행사(인바운드, 국내여행) 선정 접수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가. 신청기간 : 2020. 4. 23(목)~5. 7(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신청업체가 많지 않을 경우 접수 마감일이 연장될 수 있음)
나. 신청자격(공통)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 업체
- 인바운드 부문 : 일반여행업 등록 업체
- 국내여행 부문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 업체
2) 국세완납업체
3) 2019. 1. 1.∼2020. 4. 21.까지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1차시정명령 제외
다. 제출자료 (기준일 : 2020. 4. 21.)
<필수사항>
1) 우수여행사 선정 신청서 1부 (※홈페이지 붙임양식 참조)
- 인바운드 또는 국내여행 택1하여 작성
2)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여행업 영업보증보험증서 사본 각 1부
3) 국세완납증명서 원본 1부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증명서 유효기간이 기준일 이후일 것
4) 2018년/2019년 비교손익계산서, 비교대차대조표 원본 1부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5) 여행사 근로자 현황표(※홈페이지 붙임양식 참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 후 명단 순서대로 첨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각 직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
6) 관광통역안내사 운용현황(※홈페이지 붙임 양식 참조)
- 자격증사본 첨부
(인바운드 부문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 부문 : 국내여행안내사)
7) 2019년도 외환매각증명서(※인바운드만 제출, 홈페이지 붙임 양식 참조)
- 붙임의 양식대로 작성 후 은행 지점장 직인 찍을 것
<추가/선택사항>
8) 관광객 안전 매뉴얼 1부
9)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10)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사본 1부
- 관광통역안내사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계약서 사본 전부 제출
11) 우수여행상품 선정증서 사본, 특화부문 실적증빙자료
▶ MICE/크루즈 (MICE협회,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발급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 의료관광 (의료관광 관계기관 또는 병원발급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위 사항 외에 특화상품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서류를 자유롭게 제출)
라.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국내여행팀
※ 접수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방문 접수시 주차증 제공하지 않습니다.
※ 협회로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불가합니다.(신청서 작성 완료 후 내방 접수)
마.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한 선정
바. 지원사항
- 한국여행업협회장 명의 ‘2020 우수여행사(인바운드, 국내여행)’ 선정 증서 수여
- 인센티브(일정금액) 지원
- 2020 우수여행사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신청 자격 부여(업체당 1억원 한도)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사. 기타사항
- 불편신고 접수사항은 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보유자료 활용 예정
- 행정처분 내역은 추후 관할기관에 확인 예정
- 모든 서류는 2020. 4. 21 기준 자료로 제출
아. 문의·담당
-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국내여행팀 최지혜사원 (전화 : 02-62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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