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
❍ 지원대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1년 1월 6일(수) 09:00 ~ 1월 11일(월) 18: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 6.)
- (현장 접수) 2021년 1월 8일(금) , 1월 11일(월) * 18:00까지 방문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3차_긴급_고용안정지원금_기수급자_FAQ.hwp
0.09MB
3차_긴급_고용안정지원금_지원사업_시행_공고문.hwp
0.07MB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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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법인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증입력→대상적용여부 확인→공인인증서로그인(법인)→신청하기→계좌등록→계좌실명확인→지급

 

개인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증입력→대상적용여부 확인→인증서또는휴대폰인증→신청하기→계좌등록→계좌실명확인→지급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별 신청(기관) 부서 안내해 드립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표번호 ☏ 1357 / ☏ 1899-1082)
- 새희망자금 콜센터 (대표번호 ☏ 1899-1082)
- www.새희망자금.kr 전용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만 신청)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개인 및 법인택시포함) (100만원 지원)
- 집합제한업종 : 프랜차이점 커피숍 및 식당 등 (9시 이후 제한) (150만원 지원)
- 집합금지업종 : PC방, 학원,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당구장,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등 (200만원 지원)

2. 저소득층 긴급생계 지원 : 복지정책과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희망복지지원팀)
-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의료재활팀)

3. 긴급돌봄지원 :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청소년팀)
- 아동 특별 돌봄지원 : 초등학교 20만원 지원, 중학교 15만원 지원

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표번호 ☏ 1899-9595)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 http://covid19.ei.go.kr 전용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5. 기타 고용노동부 지원사항 (대표번호 ☏ 1350)
- https://www.ei.go.kr 전용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청년구직지원금
-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주요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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