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음식점,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연장 알림

경제|취업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620(2020.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27)를 통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05시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커피ㆍ음료ㆍ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ㆍ배달만 허용“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인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운영 시 면적에 관계없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등
*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신고면적 50㎡이상 업소 의무, 신고면적 50㎡미만 업소 권고)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ㆍ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다만, 이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2.5단계_핵심방역수칙(일반음식점,_휴게음식점,_제과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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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5편(음식점·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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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할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손 위생은 꼭 지켜주세요!
□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ㅇ 연말 모임 행사는 취소 하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세요.
ㅇ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될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문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세요.
[음식점·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ㅇ 식당·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포장·배달 활용
ㅇ 음식섭취 외 시간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ㅇ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이상 거리 유지
ㅇ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 공간에서 개인별 식사
ㅇ 음식은 개별식기에 덜어먹고 식기류, 술잔 등은 개별 사용
ㅇ 식사 시 대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공통 방역수칙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ㅇ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행사 진행
ㅇ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ㅇ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안내 [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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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공정거래위원회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맹사업거래자(직영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 가맹희망플러스 → 브랜드별 비교정보 중 업종:외식, 중분류:커피 및 음료(커피 외)에 검색되는 가맹사업거래자 브랜드
* 커피전문점 및 카페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에 해당하여 카페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는 것으로 함.

전자출입명부_교육자료(사업자_및_영업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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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배부용)_출입명부_수기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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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_제과점_및_프랜차이즈_커피전문점_핵심방역수칙_준수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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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방직-강화도 방직공장을 개조한 레트로 감성 카페

카테고리 없음

1933년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강화 최초의 인견 공장이었던 조양방직은 세월이 흘러 강화 직물이 쇠락하자 폐가로 전락했다. 흉물스럽게 쓰러져가던 건물은 거대한 카페로 재탄생하였다. 허물어져 가던 벽면은 근사한 미술관이며 영화관이 됐고, 기다란 작업대는 커피 테이블로 바뀌었으며, 기계도 사람도 떠난 공간은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찾은 골동품으로 채워졌다. 깨진 유리창을 간직한 영국제 문짝, 체코의 옛 기차에 달렸던 둥근 거울, 겨울마다 몸을 뒤집느라 애쓴 붕어빵 기계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990㎡(약 300평)가 넘는 공장터와 건물 골조를 그대로 살려 시간의 이야기를 카페 곳곳에 남겨두고 있다.현재 각종 음료와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다.

상세정보

  • 문의 및 안내032-933-2192
  • 주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5번길 12
  • 영업시간11:00 ~ 20:00
  • 휴일연중무휴
  • 주차주차 가능
  • 대표메뉴아메리카노 / 카페라떼
  • 취급메뉴카푸치노 / 카페모카 / 밀크티라떼 / 보이차 / 티라미수 / 치즈케이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