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020년도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안내
국내정책,지원금1. 사 업 명 :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2. 신청기간 : 2020. 9. 21. ~ 29.
3. 지원대상 : 2020년 6월말 기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장성군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고 운영 중인 여행사
4. 지원내용 : 홍보마케팅비 지원(개소당 3백만원 내외)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장성군청 문화관광과(4층)
6. 기타 문의 : 061-39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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