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0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변경공고

지차체 공고,공모

2020년 장성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계획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기간 : 2020년 10월 ~ 12월(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3.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4. 지원근거 : 장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5. 변경내용
- 지원 인원기준 완화 : 기존 20명 이상 → 10명 이상
- 단풍성수기(11.1~11.20) 방문 제외 규정 삭제
6.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2020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변경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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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20년도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사 업 명 :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2. 신청기간 : 2020. 9. 21. ~ 29.
3. 지원대상 : 2020년 6월말 기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장성군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고 운영 중인 여행사
4. 지원내용 : 홍보마케팅비 지원(개소당 3백만원 내외)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장성군청 문화관광과(4층)
6. 기타 문의 : 061-390-7253

여행업+홍보마케팅+지원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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