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공간제공 사업자 공모

지차체 공고,공모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에 처해있는 여행업계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협업 공간 제공 및 임차료 지원을 통한 여행사업 유지 버팀목을 마련하고자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여행사 대상 맞춤형 업무 공간 제공이 가능한 다양한 임차물건과 사무실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01일


- 아          래 -


가. 공 모 명 :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공간제공 사업자 공모

나. 신청기간 : 2020.12.01.(화) ~ 2020.12.07.(월) 18:00 

※  제안서  심사(12.10→12.11)등  주요 일정 변경_붙임 참조

다. 대 상 : 여행사 대상 맞춤형 업무 공간 제공이 가능한 다양한 임차물건(서울)과 사무실 운영관리 경험 보유 기업

 ㅇ 한국관광공사 선정 150개 여행사 대상 수요별 맞춤형 업무 공간 제공
   * 여행사별 입주인원 추후 통보,  공간 지원 수혜 여행사 ’20.12월 중순 선정 예정
 ㅇ 여행사 비즈니스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광벤처기업 등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ㅇ 공유오피스 입주 여행사 관리 및 기타행정 지원


라. 사업예산 : ₩40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ㅇ 150개 여행사×6개월  
   * 한국관광공사 임차 공간 6개월 지원 및 공사 지원 공간 외 추가 공간 필요시 여행사 부담
   * 임대차 계약 주체는 선정된 사업자(공유오피스 임차물건 제공)와 입주 여행사이며,

      한국관광공사는 선정된 사업자와 공사 지원 공간에 대한 대금지급 계약 체결 
  
마. 선정방법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바.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전략팀 김정훈 차장(033-738-3613)

붙임 :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공간제공 사업자 공모(안) 1부.  끝.

붙임_여행업계_공유오피스_공간제공_사업자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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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신청요건은?

국내정책,지원금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이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2020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0,702원 지역가입자는 29,273원이다.

서울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청년(1천 명) ▴일반청년(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1:1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바로가기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신청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2~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