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지원개요
- 지원근거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제5조
- 지원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주 사업장이 충남도에 소재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 차량 임차료, 숙박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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