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0년 의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2020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의성군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0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의성군 관광 진흥 조례 제7

  ○ 사업기간 : 2020. 10. 29. ~ 11. 30.

  ○ 지원기간 : 2020. 10. 29.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분야 : 숙박비, 전세버스비 지원

     ※ , 숙박비와 전세버스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2. 신청 및 지급 절차

  ○ 사전신청 : 사업시행 최소 7일 전에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 후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 신청기한 : 관광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급신청서, 음식,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등 관련서류 등은 원본 제출

  ○ 서류접수처 및 심사, 지급 :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관광문화과 관광진흥계

    - 우편 37333

      경북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관광문화과 관광진흥계

    -  054-830-6355 / FAX 054-830-5906 / E-mail : lwh20305@korea.kr

  ○ 지급시기 : 지급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좌 입금

                (, 서류 보완이 필요 없거나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

  ○ 지급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관광객_유치_인센티브_지원_공고.hwp
0.03MB
신청서_서식.hwp
0.03MB
체험_및_숙박업소_참고자료.hwp
0.02MB

의성군「창업허브센터」입주자 모집(기간연장) 안내

지차체 공고,공모

의성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창업허브센터」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기간연장)하니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청년 창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입주자 모집 ◆

1. 모집 대상 : 만 19세 ~ 45세 이하의 예비 청년 창업가(개인 또는 팀)
2. 접수기한 : 2020. 7. 31.(금)
3. 접 수 처  :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3층, 행복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팀 (우 : 37313)
4. 접수방법 : 이메일(wjkim@gepa.kr) 및 우편접수
5. 문 의 처  : 행복경제지원센터(☏ 054-995-9949, 054-995-9938)
6. 지원내용 : 맞춤형 창업공간 및 기숙공간과 정착금 및 사업비 1인당 3천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4-995-9949, 054-995-9938

(붙임)창업허브센터 입주자 모집 신청서식.hwp
0.08MB
(붙임)창업허브센터 입주자 모집(기간연장) 공고.hwp
0.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