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지원계획 안내
국내정책,지원금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에 근거, 전통공예품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지급하고
공예품의 상품화, 다양화, 고급화 유도 및 우수공예품의 수출기반 조성하기 위하여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1. ~ 12.
❍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통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 지원내용 :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1위 - 150만원, 2위 - 120만원, 3위 - 100만원, 4위 - 80만원, 5위~11위 - 50만원
❍ 사 업 비 : 8백만원
❍ 지원시기 : 2020. 12월중
2. 지원자격
❍ (주소요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화순군에 둔자
❍ (자격요건) 화순군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공예품 제작업체(신청자격 : 대표자) 및 제작자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11. 20.(금) ~ 11. 30.(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화순군청 문화예술과(☎ 061-379-3513)
❍ 제출서류
①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⑥ 추진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선정기준
❍ 화순군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위
-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입상 및 출품횟수 등(2020년)
- 공예품생산자 자질 및 생산능력(자격증 취득여부 등)
- 공예품 수출실적(2020년)
5. 제외업체
❍ 군수가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업체)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신청·접수 시점에 휴·폐업중인 업체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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