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과세자료 기준(2019)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의 한도는 15천만원 이내

 

2.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버팀목 등)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사람(,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3. 일정 및 접수

신청기간: 2020. 10. 20.() ~ 2020. 10. 30.() 9일간 · 공휴일제외

접수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공고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기관별 직인 날인으로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처

제 출 서 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대출자신청

- 별지 1호 서식(신청서)

- 별지 2호 서식(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센터

- 시청홈페이지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 공고일 7년 이내

- 주민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표시 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등 으로 명기)

-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내지 이름, 주소)

- 대출잔액, 대출 상품명, 대출 기간 기재

지원 제외 대상

‧ 「신용 · 일반대출용도, 부채증명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 금융기관

- 인터넷뱅킹(직인날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사실 없음증명서

- 2020 기준

- 전국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없음

- 부부 모두

- 주민센터

- 시청 세정과(11번 창구)

방문 발급 만 가능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 2019 기준

부부 모두

피부양자 :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군포시 군포로 522, 6~7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 팩스신청 : 1577-1000

급여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2019 기준

부부 모두

-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국세청 홈텍스

신분증 및 지급통장

- 신청인(대출자) 명의

-

확 인 사 항

주민등록표 등본

- 접수 공무원 확인(부부 모두)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정부24

가족관계증명

- 접수 공무원 확인(부부 모두)

- 주민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가구당 최대 300만원

임대차계약기간 내 금융기관 서류의 대출실행 유지 기간(/당해년도) 일시금 지급

() 임대차 계약기간 및 대출기간: 202021~ 202291

· 2020년도 이자지원 사업 신청 11개월분

5. 지급절차

지 원 량: 15,675천원(20201, 2차 지원에 따른 예산잔액분)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붙임1]

지급방식: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인 계좌로 입금

발 표 일: 2020. 12. 10.() 문자메시지(EMS) 통보

지 급 일: 2020. 12. 11.() 이후

문 의: 군포시청 건축과(031-390-0735)

2020년(3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hwp
0.08MB

2020년 하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

경제|취업

. 청년 전세임대 모집개요

  1) 신청대상:  19  39세 청년 중 1순위 해당자

    ※ 1순위: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 신청·접수 일정: 9.17  10.30, LH 청약센터 온라인 접수

.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개요

  1) 신청대상: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8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2) 신청·접수 일정

    - 신혼부부: 2020.07.18  2020.12.31, LH 청약센터 온라인 접수

    - 신혼부부: 2020.09.08  2020.10.16, LH 청약센터 온라인 접수

1601255738277.pdf
0.63MB
1601255738281.pdf
0.59MB
1601255738285.pdf
0.57MB

2020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청년층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3. ~ 9. 25.(23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0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hwp
0.02MB

 

2020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공고

지차체 공고,공모

안양시에서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20. 9. 7. (월) ~ 9. 25. (금)
2. 신청방법
가. 신 청 인 : 부부 중 대표 1명
나.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후 증빙서류 메일 전송
※ 증빙서류 전송 메일주소 : aeunhee@korea.kr
※ 모든 증빙서류는 2020. 8. 31.(월) 이후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공고(2차).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