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계곡에서 주로 관찰되는 암석은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으로 구조운동으로 인해 단층을 비롯한 다양한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계곡에는 화강암을 관입한 암맥이 관찰되며, 이 암맥이 서로 어긋나 있는 등의 단층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또한 백운계곡의 상류에는 수직 및 수평방향의 절리들이 발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질구조 외에도 계곡 하천의 침식에 의해 작은 소와 폭포가 발달해 있어 경관적으로 뛰어난 명소이다.
조선 왕조 시대 때 가장 비운의 여인으로 꼽히는 단종(端宗)의 비(妃)인 정순(定順) 왕후(1440∼1521년)는 1453년 왕비로 간택되었으며 2년 뒤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의덕(懿德) 왕대비에 봉해졌다. 하지만 1457년 단종은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영월에 있는 유배지로 보내지고 정순 왕후도 부인으로 강봉된다. 그 해 단종은 사사되면서 정순 왕후는 궁궐에서 추방당해 동대문 밖 숭인동 동망봉(東望峰) 기슭에 들어가 살았다. 단종의 억울한 죽음에 왕후는 늘 통곡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정곡(同情哭)과 동망봉 이외에도 많은 유래가 생겼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정순왕후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세조가 내린 집과 식량을 끝내 받지 않았다. 평생을 청빈(淸貧)하게 살다간 정순 왕후는 죽어서도 여인네들의 한을 달래는 토속신으로 숭앙되었다. 왕후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가 무덤을 만들었고, 숙종 24년(1698)에 단종이 왕으로 복위 되면서 정순왕후라 봉해졌고 왕후의 무덤을 사릉이라 했다. 하지만 살아 생전 생이별을 해야 했던 두 분은 죽어서도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 한 곳으로 모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사능의 형태 *
사릉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봉분 앞에 상석 1좌, 상석 양측에 망주석 1쌍을 세웠다. 봉분 주위에 석양(石羊)·석호(石虎) 각 1쌍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바깥쪽으로 3면의 곡장(曲墻; 나지막한 담)이 둘러져 있다. 그 아랫단에는 문인석·석마(石馬) 각 1쌍 그리고 장명등이 있다.
이용시간09:00~18:00(2월~5월, 9월~10월) 09:00~18:30(6월~8월) 09:00`17:30(11월~1월) ※매표는 마감 1시간 전까지 가능
휴일매주 월요일
주차없음
지정현황[남양주 사릉] 사적 제209호(1970.05.26 지정)
입 장 료[일반관람권 / 내국인 (만 25세 ~ 만 64세)] * 개인 1,000원 / 10인 이상 단체 800원
[일반관람권 / 외국인] * 만 19세 ~ 만 64세 : 개인 1,000원 / 10인 이상 단체 800원 * 만 7세 ~ 만 18세 : 개인 500원 / 10인 이상 단체 400원
※ 지역주민 (신분증 등 증빙 제시시 ) 관람료 50% 할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은 내·외국인 무료관람
※ 무료관람대상자(관련 증빙 반드시 제시)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본인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교원 - 한복 착용자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등 개별법령에 의해 입장료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을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시간제 및 상시관람권] * 시간제 관람권 (1년 / 이용시간 12:00~13:00) 30,000원 * 점심시간 관람권 (10회 / 이용시간 12:00~14:00)(입장시간 12:00~13:00) 3,000원 * 상시관람권 (1개월 /관람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가능) 10,000원
조선왕조 마지막 두 황제와 그 비를 모신 이곳은 사적 제 207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릉은 대한제국 초대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민씨의 능이고, 유릉은 마지막 순종황제와 원비 순명황후 민씨 및 계비 순정황후 윤씨를 모신 능이다.원래 홍릉은 명성황후 민씨의 능으로서 서울 청량리에 있었으나 고종의 승하로 국장할 때 이곳에 옮기어 함께 모셨다. 유릉은 원래 순명황후 민씨의 능으로 양주 용마산에 있었으나 순종 인산 때 이곳에 이장하였고, 1966년 순정황후 윤씨를 또한 이곳에 함께 모셨다. 홍릉과 유릉은 종래의 왕릉과 형식이 다르며 모두 광무 이후 황제라 칭하던 왕이었던 만큼 명태조의 효릉을 본따서 조영하였다. 종래의 정자각 대신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을 세웠고 그 앞쪽으로 문무석을 세우고,홍살문까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의 순으로 석수를 세워 놓고 있다. 홍릉 석물이 전통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진데 대하여 유릉 석물은 사실적이고 개성적이며 입체감을 잘 살리고 있다. 청량리에서 경춘가도를 가다 도농동 삼거리 검문소에서 춘천쪽으로 약4km 지점 오른편에 울 창한 소나무 숲속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왕·공족의 분영은 묘로 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왕의 무덤인 능陵도 세자의 무덤인 원園도 아닌 일반인의 무덤인 묘墓로 격하시키겠다는 뜻이었다. 왕공가궤범을 따르자면 고종과 순종의 무덤은 왕릉이 될 수 없었는데, 이때 왕실에서 생각해낸 것이 고종의 비 명성황후의 홍릉과 순종의 비 순명효황후의 유릉이었다. 고종의 장례 때는 명성황후의 재궁을 원 홍릉(청량리)에서 현 홍릉(남양주시)으로 옮겨와 합장하였고, 순종의 장례 때에도 구 유릉(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순명효황후의 재궁을 모셔와 합봉(남양주시)하였다. 새로운 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능의 칭호를 가져다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로서는 이것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능의 이장 문제 또한 이왕직이나 총독부가 관여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실 내의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탈 없이 처리되었다.그러나 본래 왕릉 장법에서는 왕비의 능에 왕을 합장할 경우엔 새로운 능호를 쓰게 되어 있다. 중종이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 옆에 같이(이때의 경우 한 구역 안 두개의 능침이라 하여 동원 이강이라 한다. 봉분은 따로 떨어져 두개이지만 제사는 한 정자각에서 받는다)안장되었을 때 희릉의 능호를 같이 쓸 수 없다 해서 정릉으로 능호를 새로 올렸던 전례가 있고, 숙종은 인현왕후의 능에 묻을 것을 미리 지시했기 때문에 인현왕후의 능호인 명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이 경우는 봉분이 붙어있어서 쌍릉이라고 한다). 원래 왕릉 장법에 따르면 새로운 능호를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고종과 순종의 경우는 일제의 간섭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용시간2~5월, 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 매표는 마감 1시간 전까지
휴일매주 월요일
주차있음(88대 / 대형 7대, 소형 81대) ※ 주차시간 : 09:00~19:00 ※ 야간 및 비공개시간 주차 통제
지정현황[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제207호(1970.05.26 지정)
입 장 료[내국인 관람요금] 만 25세~64세 - 개인 1,000원 / 단체(10인 이상) 800원
[외국인 관람요금] 만 19세~ 만 64세 : 개인 1,000원 / 단체(10인 이상) 800원 만 7세~ 만 18세 : 개인 500원 / 단체(10인 이상) 400원
[문화가 있는 날] - 무료관람일 : 2014.01.29.(수)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대상 :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무료관람대상자 -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외국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