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도전.한국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공모

지차체 공고,공모

● 응모자격 : 전 국민(개인 또는 단체)

● 응모주제 : ICT·디지털·3D 프린팅 기술, 창의적인 사회적 디자인이나 국민참여 캠페인 기획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대책이나 백신접종,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인 방식이나 해외사례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제외

●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 및 작품을 이메일(qhwhrma24@korea.kr)로 제출
                     *참가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000만원

● 접수방법
    - ‘광화문1번가’ 누리집(gwanghwamoon1st.go.kr) 내 ‘도전.한국’ 메뉴의 ‘해결방안 공모’ 페이지 접속
    - 하단의 ‘해결방안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붙임 제안양식 작성 후 직접 제출

● 문의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dojeon_korea@naver.com, 02-853-4323)

「도전.한국」 긴급 공모 공고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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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연장 알림

경제|취업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620(2020.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27)를 통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05시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커피ㆍ음료ㆍ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ㆍ배달만 허용“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인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운영 시 면적에 관계없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등
*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신고면적 50㎡이상 업소 의무, 신고면적 50㎡미만 업소 권고)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ㆍ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다만, 이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2.5단계_핵심방역수칙(일반음식점,_휴게음식점,_제과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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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경제|취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결정에 따라 붙이과 같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오니, 우리 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0. 12. 8. 0시 ~ 12. 28. 24시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붙임문서 참고)
○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실내체육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시 벌칙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안산시 방역계획 1부.
2.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5단계 관련 안산시 방역관리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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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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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경제|취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5종과 음식점 및 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핵심방역수칙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
      3. 출입자명부 수기대장 1부

(업소배부용) 출입명부 수기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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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0-532호)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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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음식점 및 카페 핵심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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