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산 관광업계 사업지원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
국내정책,지원금1. 공고개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 소재 관광사업체(2019년 매출액 4억원 초과 업체)
* 정부 ‘새희망자금’ 수혜 소상공인(연 매출액 4억 이하 업체) 중복지원 제외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소기업 관광업체 대상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결정, 사업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200만원 한도
* 상반기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선정업체가 재선정 될 경우는 100만원 한도내 지원
2. 서류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 10. 14(수) ~ ’20. 10. 30(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부산관광공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cho88@bto.or.kr) 또는 팩스접수(051-780-4108) ※서류 발송 후 유선연락 요망
○ 접수문의 :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051-780-4123 (조경식 매니저)
3. 신청조건
○ 업종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등록된 부산소재 관광사업체(2019년 매출액 4억 초과 업체)
○ 규모 : 중기법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소기업 :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업력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광업 운영 업체
* 관광사업등록증 상 2019. 10. 17(일자포함) 이전 등록 업체
○ 매출 : 2020년 2분기(4~6월) 월 평균 매출액이 2019년(연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50%이상 감소한 경우
*2019년 월 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액을 기준으로 함
*2020년 4월~6월 매출액은 업체의 매출장부(세금계산서 집행내역, 카드내역 포함) 또는 2020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확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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