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경제|취업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연장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9.4.)에 따른‘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기간연장’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로 급격한 대규모 확산은 억제되었으나 일일 확진자가 전국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9.4일 정부는 아직까지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있어,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위험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 : 줌바, 스피닝, 테보 등) 집합금지 : 2020. 9. 20(일) 24시까지
나. 중위험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집합금지 : 2020. 9. 13.(일) 24시까지
○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 2020. 9. 20(일) 24시까지
5. 위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끝.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연장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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