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코로나1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경제|취업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이용 금지
-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원칙(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 운영가능,
8㎡당 1명 제한 또는 두 칸 띄어 앉기,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첨부)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Q&A.hwp
0.04MB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경제|취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결정에 따라 붙이과 같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오니, 우리 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0. 12. 8. 0시 ~ 12. 28. 24시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붙임문서 참고)
○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실내체육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시 벌칙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안산시 방역계획 1부.
2.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5단계 관련 안산시 방역관리 운영계획.hwp
0.09MB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