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관련 안내

경제|취업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

 ->  www.새희망자금.kr

 * 전담 콜센터 번호

-> 1899-108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24일(목) 부터 가능합니다.

( 9월 24일과 25일 한해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알림

국내정책,지원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 행정명령 주요내용
○ (적용지역) 도내 전지역
○ (발령기간) '20. 8.30.(일) 0시 ~ 9. 7.(월) 24시
○ 적용시설
①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pc방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직접판매 홍보관
<중위험시설>
• 게임장‧오락실 • 목욕장‧사우나 • 공연장 • 실내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② 10인 이상 집합금지
• 키즈카페 • 견본주택 • 학원(300인 미만)
○ (손해배상)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