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코로나1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경제|취업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이용 금지
-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원칙(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 운영가능,
8㎡당 1명 제한 또는 두 칸 띄어 앉기,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첨부)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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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연장 알림

경제|취업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620(2020.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27)를 통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05시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커피ㆍ음료ㆍ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ㆍ배달만 허용“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인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운영 시 면적에 관계없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등
*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신고면적 50㎡이상 업소 의무, 신고면적 50㎡미만 업소 권고)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ㆍ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다만, 이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2.5단계_핵심방역수칙(일반음식점,_휴게음식점,_제과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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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
2.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2020. 10. 23. (금)
3. 지원대상 : 2020. 10. 11.기준 강남구에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한 업소
① 단, 집합금지명령 기간 중 건물멸실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집합금지기간 50%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한하여 지급
② 집합금지 기간 중 양도·양소한 업소는 10.11.(일) 기준 등록된 양수자에게 지급
4. 지원내용 : 업소별 각100만원
5. 접수방법 : 직접방문(강남구청 4층 문화체육과), 이메일(if_000@gangnam.go.kr)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7. 문의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 ☎02-3423-5943
붙임.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노래연습장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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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PC방 집합금지명령기간 및 오락실, DVD방, 영화관 핵심 방역수칙 준수기간 연장 안내

경제|취업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집합금지명령 기간과 오락실, DVD방, 영화관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기간 : 2020. 8. 30.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 종료 기간은 정부 브리핑에서 2020. 9. 6. 24시까지로 발표하었으나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확정 시 별도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