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사업 변경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경제고용진흥원 공고 제 2020 - 114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사업 변경 공고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해「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사업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8월 1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 사업개요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기간 확대(당초 3개월 → 6개월)
- 지원대상: 300인미만 사업장 대상 휴업‧휴직수당 지원(기업당 최고 50명)
- 지원내용: 사업주 부담금(10%) 전액
- 지원대상기간: ’20.4. ~ 9월(6개월, 당초 4~6월) * 신청기한 - ~ ’20. 11. 20.한
② 소상공인‧중소제조업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기간: ’20. 6. ~ 12.(7개월)
* 신청기한 - ~ '20.12.18.한, 당초 '20.5.20. ~ 7.31.
* 사업비 소진 시 종료, 사업비 소진후 마감공고 게시 예정
□ 수행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http://jk.gepa.or.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문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960-2633, 2634
②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https://jk.gepa.or.kr)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가능,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적격심사 등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된다.
※ 문의: 소상공인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062-960-2632, 2688
중소제조업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2642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및 소상공인,중소제 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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