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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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부산 관광업계 사업지원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

「2020 부산 관광업계 사업지원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1. 공고개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 소재 관광사업체(2019년 매출액 4억원 초과 업체)
* 정부 ‘새희망자금’ 수혜 소상공인(연 매출액 4억 이하 업체) 중복지원 제외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소기업 관광업체 대상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결정, 사업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200만원 한도
* 상반기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선정업체가 재선정 될 경우는 100만원 한도내 지원

2. 서류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 10. 14(수) ~ ’20. 10. 30(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부산관광공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cho88@bto.or.kr) 또는 팩스접수(051-780-4108) ※서류 발송 후 유선연락 요망
○ 접수문의 :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051-780-4123 (조경식 매니저)

3. 신청조건
○ 업종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등록된 부산소재 관광사업체(2019년 매출액 4억 초과 업체)
○ 규모 : 중기법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소기업 :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업력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광업 운영 업체
* 관광사업등록증 상 2019. 10. 17(일자포함) 이전 등록 업체
○ 매출 : 2020년 2분기(4~6월) 월 평균 매출액이 2019년(연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50%이상 감소한 경우
*2019년 월 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액을 기준으로 함
*2020년 4월~6월 매출액은 업체의 매출장부(세금계산서 집행내역, 카드내역 포함) 또는 2020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확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0 부산 관광업계 사업지원 프로젝트 공고문.hwp
0.06MB
붙임2. 제출서류(프로젝트 신청 시).hwp
0.02MB
붙임3. 추가 제출서류(지원금 지출 후 회신용).hwp
0.01MB
붙임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_관광사업의 종류.pdf
0.12MB
붙임5. 사업계획서 작성 샘플.pdf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