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안내 [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경제|취업*[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공정거래위원회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맹사업거래자(직영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 가맹희망플러스 → 브랜드별 비교정보 중 업종:외식, 중분류:커피 및 음료(커피 외)에 검색되는 가맹사업거래자 브랜드
* 커피전문점 및 카페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에 해당하여 카페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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