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경제|취업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관광관련 전공 미취업·실직 청년 지원 안내문
□ 추진목표
ㅇ 관광관련 전공 청년에게 관광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여 취업난 해소
□ 지원내용
ㅇ 참여 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를 최대 6개월간 지원
근로시간 |
총 지급액 |
인건비 |
관리비 |
30-40시간 |
88만원 |
80만원 |
8만원 |
20-29시간 |
66만원 |
60만원 |
6만원 |
15-19시간 |
44만원 |
40만원 |
4만원 |
ㅇ 지원인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참여신청 직전월 기준)의 20% 이내
※ 최대 30명, 소수점 이하는 올림(0.1 → 1명)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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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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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관광업계** 단, 호텔업, 회의업 제외
* 5인 미만 가능업종 ①지식서비스산업, ②문화콘텐츠산업, ③신·재생에너지산업, ④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벤처기업, ⑥청년창업기업 등
** 관광업계(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여행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과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ㅇ 기업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ㅇ 지원제외 기업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지침(고용노동부)’에 준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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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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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관련 분야 교육과정(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 및 실직 청년
ㅇ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ㅇ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단, 아래의 경우 취업중인 자로 봄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ㅇ 지원제외 청년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지침(고용노동부)’에 준함
-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
가.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나.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 다만,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근로조건
ㅇ (근로계약) 기업과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ㅇ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ㅇ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ㅇ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ㅇ (멘토 지정) 청년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 중에서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
ㅇ (교육실시) 청년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업무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고, 월 1회 교육실시현황을 작성하여 관리․제출
□ 지원절차
ㅇ (참여신청)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 참여신청
- “워크넷-일경험”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신청시 ‘관광사업등록증’ 첨부 필수
ㅇ (협약체결) 중앙회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 참여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일경험사업 지원협약을 체결
ㅇ (채용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워크넷-일경험’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 구인업체의 구인정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
※ 워크넷을 통해 참여업체 신청,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붙임1,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붙임2] 지침을 따릅니다.
*운영기관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기타문의 : 울산관광협회 052-275-2412/26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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