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가정위탁 대체 명칭 공모전

지차체 공고,공모

○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가정위탁'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법률용어 및 제도명칭 변경과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대체 명칭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 요

 공모명 : ‘ 가정위탁  대체 명칭 공모전

 주 제 : 가정위탁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대체 명칭 공모

 참가대상 : 대국민 

 응모기간 : 2020  7  29  (  ) ~ 8  25  (  ) *4 주간 진행

 시상식 : 코로나 -19 상황으로 별도 시상식 없음 , 상장 및 부상 개별발송

 응모내용  :  6 자 이내의  가정위탁  을 대체 할 수 있는 명칭 공모

 응모방식 :   네이버 폼 해당링크 (http://naver.me/FdF1C4MN) 접속 , 개별 정보 입력 후 전송 

 시상 :

내역

수상자수

훈격

상금 ( 문화상품권 )

최우수상

1

보건복지부장관상

1,000,000 

우수상

2

아동권리보장원장상

200,000 

가작

4

100,000 

 주최 및 주관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 용어 사용 현황

 제도명 : 아동복지법 제 3 조 제 6 호 근거 , “ 가정위탁 ”, “ 가정위탁보호제도  로 사용 중

 센터명 : 아동복지법 제 48 조 근거  가정위탁지원센터  로 사용 중

 대상구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 조 위탁가정의 기준 근거 , “ 위탁아동 ”, “ 위탁가정 ”, “ 위탁부모  로 사용 중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체명칭은 법률상 용어 활용 및 제도 명칭 변경과 홍보 등에 활용 예정이며 , 활용 범위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결정함 .

 가정위탁 세부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ncrc.or.kr)

 

 

 세부사항

1) 접수 및 심사

 작품 접수

- ( 접수처 ) 네이버 폼 해당링크 활용

- ( 접수방법 ) 해당 링크에 필수기재사항 입력 및 응모

 작품 심사방법

- ( 심사위원 구성 ) 내부위원 2  , 외부위원 4 명 구성

- ( 심사일정 ) 2020  9 월 중순

- ( 평가 ) 예선심사 ( 심사위원 당 3 개씩 선정 ) 를 거쳐 공동심사 진행

 

2) 평가 기준

- 가정위탁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명칭

- 활용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