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대체 명칭 공모전
지차체 공고,공모
○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가정위탁'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법률용어 및 제도명칭 변경과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대체 명칭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요
○ 공모명 : ‘ 가정위탁 ’ 대체 명칭 공모전
○ 주 제 : 가정위탁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대체 명칭 공모
○ 참가대상 : 대국민
○ 응모기간 : 2020 년 7 월 29 일 ( 수 ) ~ 8 월 25 일 ( 화 ) *4 주간 진행
○ 시상식 : 코로나 -19 상황으로 별도 시상식 없음 , 상장 및 부상 개별발송
○ 응모내용 : 6 자 이내의 ‘ 가정위탁 ’ 을 대체 할 수 있는 명칭 공모
○ 응모방식 : 네이버 폼 해당링크 (http://naver.me/FdF1C4MN) 접속 , 개별 정보 입력 후 전송
○ 시상 :
내역 |
수상자수 |
훈격 |
상금 ( 문화상품권 ) |
최우수상 |
1 |
보건복지부장관상 |
1,000,000 원 |
우수상 |
2 |
아동권리보장원장상 |
200,000 원 |
가작 |
4 |
100,000 원 |
○ 주최 및 주관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가정위탁 용어 사용 현황
제도명 : 아동복지법 제 3 조 제 6 호 근거 , “ 가정위탁 ”, “ 가정위탁보호제도 ” 로 사용 중
센터명 : 아동복지법 제 48 조 근거 “ 가정위탁지원센터 ” 로 사용 중
대상구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 조 위탁가정의 기준 근거 , “ 위탁아동 ”, “ 위탁가정 ”, “ 위탁부모 ” 로 사용 중
※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체명칭은 법률상 용어 활용 및 제도 명칭 변경과 홍보 등에 활용 예정이며 , 활용 범위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결정함 .
※ 가정위탁 세부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ncrc.or.kr)
□ 세부사항
1) 접수 및 심사
○ 작품 접수
- ( 접수처 ) 네이버 폼 해당링크 활용
- ( 접수방법 ) 해당 링크에 필수기재사항 입력 및 응모
작품 심사방법
- ( 심사위원 구성 ) 내부위원 2 명 , 외부위원 4 명 구성
- ( 심사일정 ) 2020 년 9 월 중순
- ( 평가 ) 예선심사 ( 심사위원 당 3 개씩 선정 ) 를 거쳐 공동심사 진행
2) 평가 기준
- 가정위탁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명칭
- 활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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