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고
경제|취업2021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비: 250백만원(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 사 업 량: 경남 5개소(개소당 50백만원)
- 사업대상: 만18세이상~39세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 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1년1월1일〜2003년12월31일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상응하는 증명이 가능한자
* 추진절차: 사업공모(8월)→대상자 추천(8월)→사업대상자 선정
도 서면, 발표심사(9월)→대상자 확정(12월)→사업추진(2021년)
붙임 2021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자 공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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