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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경제|취업

▣ 2020년 제3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


○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융자조건: 연리 1.5%(단, 2020년 한시 0.8% 적용),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월별)상환
○ 융자한도: 업체당 1억5천만원 이내 (담보평가액내 신청가능)
※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체는 우리구 특례보증 신청 가능(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신청: 2020. 7. 27.(월) ~ 8. 12.(수)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016년-2019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사용실태확인서(융자 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경유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 융자신청서 제출 전,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구청 본관 1층)을 방문하여 담보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2020.8.7.까지)
○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건축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사행성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 문 의 처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본관 6층): ☎ 02-901-6445
○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본관 1층): ☎ 02-6023-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