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평창군 관광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국내정책,지원금ㅇ 공 고 명 : 2021년 평창군 관광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ㅇ 운영기간 : 2021. 2. 1.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평창군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
ㅇ 지원기준
- 지원단위 : 1인당 기준
- 인원규모 : 상품별(버스당) 최소 1인부터 최대 22인까지
ㅇ 사업문의 :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33.330.2762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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