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전세버스업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전세버스업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버스업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회사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는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대상 전세버스회사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2020. 11. 16. 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
2. 지원금액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1대당 1백만원 (중형 및 대형 동일)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1. 24. (화) ~ 12. 3.(목)
○ 신청기간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제주시 오등13길 48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1층
○ 신청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각서, 법인등기부등본(영업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영업소는 사업자등록 명의 통장 사본),차량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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