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 알림
국내정책,지원금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주민과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성하여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1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을 알려 드리니,읍면에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을 붙임의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사업대상지를 선정 2020.5.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사업지내 농업인·일반주민
*(사업대상지)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 마을, (규모) 20인 이상의 농업인·주민 등
나. 지원기간 : 5년/사업지(1년차 50,000천원, 2~5년차 150,000천원)
다.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1), 사업추진 기반요소 구축현황(별지2),
사업후보지 농업환경 현황 조사서(별지3)
※ 신청 마을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읍면 자체 평가 실시하여 1순위 제출
붙임 2021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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