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MICE(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공고
국내정책,지원금『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MICE (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목적 및 근거
?가.(목적) 국제ㆍ국내 MICE(회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대규모 회의 유치로 MICE(회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정의)『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 8항
-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다. (지원근거)『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
라.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연중수시 (단, 예산 소진시까지)
마. (지원방법) 증빙서류 심사 후 내부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2.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산출방식
가. (지원규모) 최대 15백만원
나. (산출방식)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붙임 2020년 MICE(회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공고문(파일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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