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순창군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계획(변경) 공고
국내정책,지원금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지원하고자「2021년 순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기간 : 2021. 4. 30. ~ 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여행사
※ 코레일 버스지원사업의 경우, 여행센터도 포함
3. 지원근거 :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4. 지원내용: 서류 심사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또는 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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