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계획 수정공고(2차)
지차체 공고,공모2020년 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계획 수정공고(2차)
서울시는 양질의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을 통한 서울관광 활성화 및 바람직한 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2020년 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지원대상 : 방한 인바운드 단체 및 개별 관광상품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주요내용 :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운영 및 우수여행사 지정 등
Ⅱ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1. 신청조건
1) 단체관광상품 분야 : 평가점수(70점 기준)에 따라 우수관광상품․일반관광상품으로 선정
※ 70점 이상은 우수관광상품, 60점 이상~70점미만은 일반관광상품
2) 개별관광상품 분야 :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 시 서울시 추천 ‘개별관광상품’으로 선정
2. 평가방법
○ 평가시기: 총 3회 (4, 7, 10월) ※ 필요시 수시 개최
○ 평가등급: ‘우수관광상품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분 야 선 정 기 준
1) 단체관광상품
- 우수관광상품 : 평가위원회 심사에 의거 70점 이상인 상품
- 일반관광상품 : 평가위원회 심사에 의거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상품
2) 개별관광상품 : 평가위원회 심사에 의거 70점 이상인 상품
※ 단체관광상품의 경우 평가 결과 60점 이상~70점 미만인 상품은 일반관광상품으로 인정
※ 60점 미만인 상품은 未반영
○ 평가기준: 3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Ⅲ 우수여행사 지정(안)
※ 2020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우수여행사 지정’ 별도 공고 예정
1. 신청조건
○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일반여행업체(신청서 접수일 기준 만2년 이상 등록업체)
※ 사업공고일이후관광진흥법위반으로사업정지10일이상의행정처분이확정된업체제외
2.지정절차
○ 지정규모: 최대 30개사
○ 지정기준: 평가결과 70점 이상 획득 + 권역별 지정규모 내 포함
○ 평가기준(안): 8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20년 인증제 참여를 통한 상품운영 성과 및 저가상품 근절 노력 등을 평가
Ⅳ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참여 신청([서식 2] 참조)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상품설명서(우수·개별) 각 1부
○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우수여행사 지정 신청서류는 하반기 별도 공지
※ 제출서류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에서 다운 가능
2.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0. 2.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e-mail 또는 팩스 접수
○ 선정상품 공지: 여행사별 개별 통지
○ 접수문의: 서울관광재단 산업협력팀 (seoultourplus@sto.or.kr)
◆ 일본권/개별상품
- 담 당 :지다솔 주임
- 연락처 : ☎02)3788-8126
◆ 중화권
- 담 당 : 김주영 주임
- 연락처 : ☎02)3788-0835
◆ 동남아/구미주권
- 담 당 : 김지현 주임
- 연락처 : ☎02)3788-813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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