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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안내

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안내

경제|취업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등에 따라 환경산업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융자 지원사업 공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협의회 홍보 및 이메일·팩스 발송 등 적극적인 관심과 안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나. 융자규모 : 2,000억원(시설자금 1,000억원, 운전자금 1,000억원)
다. 접수기간 : 2020.07.22. 09시 ~ 2020.07.31. 17시
라.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http://loan.keiti.re.kr)
마. 금리현황 : 2020년 3분기 기준 1.00%(분기별 변동금리)

붙임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1부. 끝.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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