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국내정책,지원금1. 사업개요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
2.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2020. 10. 23. (금)
3. 지원대상 : 2020. 10. 11.기준 강남구에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한 업소
① 단, 집합금지명령 기간 중 건물멸실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집합금지기간 50%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한하여 지급
② 집합금지 기간 중 양도·양소한 업소는 10.11.(일) 기준 등록된 양수자에게 지급
4. 지원내용 : 업소별 각100만원
5. 접수방법 : 직접방문(강남구청 4층 문화체육과), 이메일(if_000@gangnam.go.kr)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7. 문의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 ☎02-3423-5943
붙임.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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