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1 독도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사업자 모집 공고

지차체 공고,공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 독도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보조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21년+학술대회+공모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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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태고의 신비로움이 담겨있는 섬

국내관광지

우리나라에서 7번째 큰 섬인 울릉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섬으로 본섬을 비롯한 유인도인 독도와 죽도 그리고 과거에는 주민이 살았으나 현재는 무인도인 관음도가 있고, 섬의 주변에는 삼선암, 딴바위, 공암(코끼리바위), 북저바위 등의 크고 작은 암도를 포함한 44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있다. 울릉도는 대부분 지역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암벽등반지이다. 등반포인트는 도동의 해안절벽, 저동 용바위, 장군바위, 삼선암, 송곳바위 등이 산악인들이 즐겨찾는 등반 코스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 절경이다.개척 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안·산·하천을 걷던 옛길을 정비하여 총 9개의 코스가 조성되었으며 현재도 정비중이다. 울릉해담길을 통해 과거 울릉도 주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태고의 신비로움이 보존되고 있는 울릉도의 자연경관을 오롯이 느낄 수도 있다.

상세정보

독도

국내관광지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동도는 동경 131도 52, 북위 37도 14 그리고 서도는 동경 131도 51, 북위 37도 14에 있다. 비교적 큰 두 개의 섬과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희귀한 해조류들이 살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동해의 맑은 바다와 외로이 떠 있는 섬과 해조류들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섬이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 독도천연보호구역)인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입도를 제한해 왔으나, 2005년 3월 24일 정부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그리고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6월 기존의 1일 입도제한 인원(1,880명)을 폐지하였다. 동남쪽에 있는 동도는 높이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로 유인등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해양수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5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1,945㎡(588평)에 이르는 동도선착장이 마련되어 있어 매일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빗물과 담수화 시설을 마련해 하루 1,500ℓ 정도 식수를 생산하고 있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740㎡로 정상부가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주민숙소가 들어서 있어 어민들이 비상시에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부속도서의 면적은 25,517㎡이고, 가재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 각양각색의 모양을 한 부속도서들이 있다. 이러한 독도의 인근해역은 청정수역으로 한류와 난류가 만나 연안어장과 대화퇴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질학적, 생태학적, 사회학적인 가치는 물론, 군사전략적 가치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세정보

  • 문의 및 안내054-790-6644
  •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
    http://www.dokdo.go.kr
  • 주소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 지정현황[독도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1982.11.16 지정)
  • 입 장 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