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에 있는 ‘피아노폭포는 절개지에 철골로 따로 구조를 세웠고 인공암반 틀을 이용해 인공절벽을 만들었다. 수직 높이 61m, 경사면의 길이 91.7m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펌프로 끌어올려 흘러내리게 하는 방식이다. 화도하수처리장 환경체험관은 물의 소중함 및 하수처리과정 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화도하수처리장 생태공원은 각종 수목 및 야생화 식재와 더불어 등산로 및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화도하수처리장은 피아노폭포 외에도 환경체험관, 생태공원 등 친환경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폭포의 규모 및 시설 폭포규모는 L=91.7m, H=61.5m,B=10.2~26.2m 이며 주된 시설은 피아노폭포, 환경체험관, 생태공원, S자형 물놀이장, 피아노화장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 자연을 벗삼아 휴양할 수 있는 공간, 축령산자연휴양림 * 축령산은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걸쳐있는 해발 887.1m의 산으로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아름다운 산이다. 조선왕조를 개국한 이성계가 고려말 사냥을 왔다가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몰이꾼이 이 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라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고하여 산 정상에 올라 제를 지낸 후 멧돼지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이때부터 고사를 올린 산이라 하여, 축령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1995년 7월 1일 문을 열어 현재 경기도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으로 50년생 잣나무림이 잘 가꾸어져 있고, 축령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에 있는 잣나무 산책로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 있어 신비감마저 든다. 779ha의 넓은산림에 산림욕장, 체육시설, 물놀이장, 야영장, 자연관찰장 등이 있어 가족단위의 휴양공간으로 손색이 없으며 하루의 산행코스로도 적합한 곳이다.
- 하반기 예정된 광릉숲축제, 정약용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 취소...시민과 관광객 안전 위한 불가피한 결정 - 올 하반기에는 남양주에서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만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15회 광릉숲축제」, 「제34회 정약용문화제」 등 시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규모의 지역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열리는 광릉숲축제와 정약용문화제, 정약용 하프마라톤대회 등의 대규모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나, 연일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N차’감염 확산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깜깜이 환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됨에 따라 감염으로부터 시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의 무기한 운영 중단과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회 연습으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 및 집단감염 등의 발생도 우려되어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큰 행사를 제외한 소규모 행사들에 대해서는 ‘축제·행사 추진 관련 위험도 평가’ 측정 등을 통해 소관 부서별로 자체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광릉숲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축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영상으로 만나는 남양주시 광릉숲축제’를 제작하여 오는 10월 유튜브를 연계한 온라인 축제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선왕조 마지막 두 황제와 그 비를 모신 이곳은 사적 제 207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릉은 대한제국 초대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민씨의 능이고, 유릉은 마지막 순종황제와 원비 순명황후 민씨 및 계비 순정황후 윤씨를 모신 능이다.원래 홍릉은 명성황후 민씨의 능으로서 서울 청량리에 있었으나 고종의 승하로 국장할 때 이곳에 옮기어 함께 모셨다. 유릉은 원래 순명황후 민씨의 능으로 양주 용마산에 있었으나 순종 인산 때 이곳에 이장하였고, 1966년 순정황후 윤씨를 또한 이곳에 함께 모셨다. 홍릉과 유릉은 종래의 왕릉과 형식이 다르며 모두 광무 이후 황제라 칭하던 왕이었던 만큼 명태조의 효릉을 본따서 조영하였다. 종래의 정자각 대신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을 세웠고 그 앞쪽으로 문무석을 세우고,홍살문까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의 순으로 석수를 세워 놓고 있다. 홍릉 석물이 전통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진데 대하여 유릉 석물은 사실적이고 개성적이며 입체감을 잘 살리고 있다. 청량리에서 경춘가도를 가다 도농동 삼거리 검문소에서 춘천쪽으로 약4km 지점 오른편에 울 창한 소나무 숲속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왕·공족의 분영은 묘로 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왕의 무덤인 능陵도 세자의 무덤인 원園도 아닌 일반인의 무덤인 묘墓로 격하시키겠다는 뜻이었다. 왕공가궤범을 따르자면 고종과 순종의 무덤은 왕릉이 될 수 없었는데, 이때 왕실에서 생각해낸 것이 고종의 비 명성황후의 홍릉과 순종의 비 순명효황후의 유릉이었다. 고종의 장례 때는 명성황후의 재궁을 원 홍릉(청량리)에서 현 홍릉(남양주시)으로 옮겨와 합장하였고, 순종의 장례 때에도 구 유릉(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순명효황후의 재궁을 모셔와 합봉(남양주시)하였다. 새로운 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능의 칭호를 가져다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로서는 이것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능의 이장 문제 또한 이왕직이나 총독부가 관여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실 내의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탈 없이 처리되었다.그러나 본래 왕릉 장법에서는 왕비의 능에 왕을 합장할 경우엔 새로운 능호를 쓰게 되어 있다. 중종이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 옆에 같이(이때의 경우 한 구역 안 두개의 능침이라 하여 동원 이강이라 한다. 봉분은 따로 떨어져 두개이지만 제사는 한 정자각에서 받는다)안장되었을 때 희릉의 능호를 같이 쓸 수 없다 해서 정릉으로 능호를 새로 올렸던 전례가 있고, 숙종은 인현왕후의 능에 묻을 것을 미리 지시했기 때문에 인현왕후의 능호인 명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이 경우는 봉분이 붙어있어서 쌍릉이라고 한다). 원래 왕릉 장법에 따르면 새로운 능호를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고종과 순종의 경우는 일제의 간섭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용시간2~5월, 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 매표는 마감 1시간 전까지
휴일매주 월요일
주차있음(88대 / 대형 7대, 소형 81대) ※ 주차시간 : 09:00~19:00 ※ 야간 및 비공개시간 주차 통제
지정현황[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제207호(1970.05.26 지정)
입 장 료[내국인 관람요금] 만 25세~64세 - 개인 1,000원 / 단체(10인 이상) 800원
[외국인 관람요금] 만 19세~ 만 64세 : 개인 1,000원 / 단체(10인 이상) 800원 만 7세~ 만 18세 : 개인 500원 / 단체(10인 이상) 400원
[문화가 있는 날] - 무료관람일 : 2014.01.29.(수)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대상 :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무료관람대상자 -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외국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