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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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안내

여행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992호(2020.3.17) 관련 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2020.3.16)함에 따라 우리 협회 회원사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지원기간: 2020. 3. 16  9.15 (6개월)

 나. 주요 지원내용(고용유지지원금) <※요약 및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의 안내자료 참고>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
휴업/

휴직

지원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
한도

1 6.6만원

1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무급
휴업

지원
요건

 무급휴직 실시(9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무급휴직 실시(3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다. 신청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지방고용노동관서 (붙임의 연락처 참고) 

[붙임] 1.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자료 1.
2.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1. .

[붙임1]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pdf
1.77MB
[붙임2]고용센터 연락처.pdf
0.11MB
[요약]특별고용지원 업종 주요지원내용(2).pdf
0.5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