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독서실) 집합금지 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성시에 소재하는 학원(독서실)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연장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화 성 시 장 1. 처분당사자 및 처분기간 ○ 당 사 자 : 화성시 학원 및 독서실 영업주 ○ 처분기간 : 2020. 9. 7.(월) 0시 ~ 2020. 9. 13.(일) 24시 (7일간) 2. 처분내용 : 관내 학원 및 독서실 시설 내 집합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화성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부터 7.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화성시 교육협력과(031-5189-3480)
조선 제 22대 왕 정조는 효심이 각별했던 임금이다. 왕위에 있는 동안 보여준 지극한 효심은 백성에게까지 추앙을 받았다. 그는 비명에 숨져간 부친 사도세자의 묘를 옮겨 묘호를 바로 세우는 등 선친의 원혼을 위로하는 한편 1년에도 수차례 능 참배길에 나섰고 가식없는 효심으로 백성을 감복시켰다. 정조는 사후에도 부친의 능이 있는 지금의 화성시 화산기슭에 묻혔다. 수원시 교외 약 8km쯤에 자리잡은 융건릉(隆健陵 사적206호)은 부친 사도세자(장헌세자) 장조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헌경왕후)를 모신 융릉(隆陵)과 정조대왕과 그의 비 효의왕후 김씨를 모신 건릉(健陵)을 말한다. 융릉은 화산의 서남쪽, 건릉은 서북쪽 기슭에 들어 있어 모두 서향이다.
그래서 해질녘의 분위기가 더욱 그윽하고 깊은 느낌을 안겨 준다. 이들 능 입구에는 재실이 있고, 능 주변은 하늘을 가린 짙은 송림과 상수리 나무숲이 이루어져 있어 역사교육과 숲길 산책으로 권장할 만한 곳이다. 능을 다 돌아보는 데는 숲속 오솔길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융건릉과 함께 들러 보아야 할 곳으로 기복사인 용주사가 있다. 정조는 능에서 1.5km인 용주사를 증축할 때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목판에 새겨 보존하도록 명을 내리고 당대 제일의 화가 김홍도에게 맡겨 아름답게 꾸미도록 했다. 50여 목판과 함께 대웅전 옆 잔디밭에는 10개 항에 이르는 부모은중경을 새긴 탑비가 우뚝 서 있다. 대웅전 후불탱화는 김홍도의 지휘로 그려진 걸작이고 정조대왕이 심었다는 대웅전앞 회양목은 수령이 무려 200여년이 넘는 천연기념물 제264호다. 범종각의 동종도 상원사 동종, 국립 경주박물관의 에밀레종 등과 더불어 손꼽히는 걸작이고 역시 국보 제 120호이다.
* 융릉
융릉은 조선 제22대 정조의 아버지인 장조(1735~1762)와 그의 비인 헌경왕후(獻敬王后)(1735~1815) 홍씨가 묻힌 곳이다. 1749년(영조 25년) 부왕을 대신하여 서정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론들과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의 무고에 의해 영조의 미움을 사 영조 38년 (1762) 뒤주 속에 갇혀 세상을 떠났다. 그후 영조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고, 묘호를 수은묘라 하였다. 그의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으로 추존되었다가, 1899년 (광무 3년)에 다시 장조로 추존되었다. 장조의 무덤은 경기도 양주 배봉산 (현재의 동대문구 휘경동)아래에 있었는데 정조가 수원화산으로 옮기면서 현륭원이라고 하였고, 장조로 추존된 뒤 능호를 융릉으로 높였다. 헌경왕후는 영의정 홍봉한의 딸로 1744년(영조 20년)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장조가 세상을 떠난 뒤 혜빈 정조 즉위년에 궁호를 혜경으로 올렸고, 뒤에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헌경황후에 추존되었다.
남편의 참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한 많은 일생을 자서전적인 사소설체로 적은 [한중록]을 남겨 궁중문학의 효시가되었다. 웅릉은 합장릉으로 동,서, 북 3면에 곡장을 두르고, 봉분은 모란과 연화문을 새긴 병풍석을 둘렀는데 난간석은 생략되었다. 그러나 방위 표시를 위해, 병풍석 위에 꽃 봉오리 모양의 인석에 문자를 새겨 넣었다. 봉분 바깥으로 석호와 석양을 각각 2기씩 배치하여 봉분을 호위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상석, 망주석과 장명등, 문인석과 무인석, 석마들을 배치하였는데, 추존 왕릉임에도 무인석까지 배치한 점이 중요하다. 또한 제향을 지내는 정자모양을 한 정자각, 정자각 뒤로 제향 후 축문을 태워 묻는 사각형의 석함인 예감, 비를 인치하는 비각, 제물을 준비하는 수라간, 제향후 축문을 태워 바라보는 곳인 망료위 등의 부속 시설이 있다. 신문, 정자각까지는 두 사람이 걸을 수있는 폭의 신도와 어도로 구분하였고, 정자각 그 아랫단 왼편까지 넓게 박석을 깔았다. 융릉은 누가 보아도 능 조영에 정성을 들인 정조의 효심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 건릉
건릉은 정조(1776-1800 : 재위, 1752-1800)와 효의왕후(1753-1821) 김씨가 묻힌 곳이다. 정조는 장조의 아들로 1759년 (영조 35년)에 세손에 책봉되었다. 1762년 장헌세자가 비극의 죽음을 당하자 영조의 맏아들 효장 세자(추존)의 후사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1775년(영조 51년) 연로한 영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하였고, 영조가 승하하자 1776년에 왕위에 올랐다. 정조는 아버지인 장헌 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기에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영조 이래의 기본 정책인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왕실의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하였고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여 새로운 혁신정치를 펼쳤다. 또한 임진자, 정유자 등의 새로운 활자를 만들었으며, [속오례의][국조보감][대전화통][증보동국문헌비고] 등의 많은 서적을 편찬, 간행하였다. 재위기간은 정조의 학문적 소양에 터전한 적극적인 문화 정책의 추진과 선진문화인 중국의 건륭 문화의 영향 등으로 문화적인 황금시대를 이루어 조선후기 문예부흥기를 이루었다.
효의 왕후는 청원부원군 김시묵의 딸로 1762년 (영조 38년) 세손빈으로 책봉 되었으며, 정조가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다. 1821년 (순조 21년) 창경궁에서 승하하였다. 건릉은 합장릉으로 동,서,북 삼면의 곡장에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둘렀으며 다른 상설내용은 융릉의 예를 따랐다. 석물은 난간석 바깥으로 석호와 석양을 각각 4기씩 배치하여 봉분을 호위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상석, 망주석과 장명등, 문인석과 무인석, 석마들을 배치 하였다. 또한 제향을 지내는 정자 모양을 한 정자각, 정자각 뒤로 제향 후, 축문을 태워 묻는 사각형의 석함인 예감, 비를 안치하는 비각, 제물을 준비하는 수라간, 제향 후 축문을 태워 바라보는 곳인 망료위 등의 부속 시설이 있다. 신문, 홍전문에서 정자각까지는 신도와 어도로 구분 하였고, 정자각 그 아랫단 왼편까지 넓게 박석을 깔았다. 신문 밖으로 능의 수호, 관리를 위한 재실이 있다.
* 장조 (사도세자)
1) 조선조 21대 영조의 둘째 아들로 이름이 선으로 영빈 이씨의 소생이며 영조 11년(1735)1월 21일 창경궁에서 탄생 2) 영조 12년(1736년) 2세에 왕세자로 책봉되고 영조 25년(1749년)에 수렴청정 3) 영조 38년(1762년)윤 5월 21일 뒤주에 갇혀 28세로 승하 4) 시호를 사도라 하고 7월 23일 경기도 양주군 남면 중량포(현 동대문구 답십리) 배봉산에 장사 지내여 원호를 영우원이라 하였다가 27년 후인 정조 13년(1789년) 10월 7일 이곳 화산으로 천장하고 원호를 현륭원이라고 고침 5) 광무 3년 10월에 왕으로 추존하여 묘호를 장종이라 하고, 능호를 융릉이라 하였다가 같은해 11월에 시호를 의황제라 추존하고 묘호를 장조로 고침
* 헌경왕후 (혜경궁 홍씨) 1) 풍산 홍씨로 영의정 홍봉한의 딸로 영조 11년 (1735년) 6월 18일 탄생 2) 영조 20년 (1744년) 10세때 세자빈으로 책봉 3) 순조 15년 (1815년) 12월 15일 81세로 승하하여 3월 3일 현륭원에 합장 4) 정조 즉위해 (1776년)에 궁호를 혜경궁이라 하고 광무 3년 (1899년) 경의왕후로 추존하고 같은 해 11월에 황후로 추존함
* 정조 (조선 22대 임금)
1) 정조는 장조(사도세자)의 아들로 재위 24년(1776-1800년)동안 탕평정치를 실시하고 선정을 베풀고 규장각을 두어 학문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2) 장조(사도세자)의 둘째 아들로 이름이 산으로 어머니는 현경의황후(혜경궁 홍씨)이며 영조 28년(1752년) 9월 22일 탄생 3) 영조 35년(1759년)왕세손으로 책봉되고 영조 51년 (1775년)에 수렴청정하고 이듬해(1776년) 3월 10일 경희궁에서 즉위 4) 정조 24년(1800년) 6월 28일창경궁에서 49세로 승하 5) 묘호를 정종이라 하고 11월 6일 융릉 동쪽 2째 능선에 장례하였다가 22년 후인 순조21년(1821년) 9월 13일 현 위치로 천장 6) 광무 3년 11월 선 황제로 추존하고 묘 호를 정조로 고침
* 효의선황후 1) 청풍김씨 청원 부원군 김시묵의 딸이며 영조 29년 (1753년) 12월 13일 탄생 2) 영조 38년 (1762년) 2월에 왕세손 빈으로 책봉됐다가 정조가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 3) 순조 21년 (1821년) 3월 9일 창경궁에서 69세로 승하하여 9월 13일 건릉에 합장 4) 광무 3년 11월 효의선왕후로 추존됨
이용시간2~5월, 9~10월09:00~18:00 6~8월09:00~18:30 11~1월09:00~17:30 ※ 매표는 마감 1시간 전까지
휴일매주 월요일
주차있음(81대 - 대형 9대, 소형 72대) ※ 주차시간 : 09:00∼18:30(동절기 09:00∼17:30)
지정현황[화성 융릉과 건릉] 사적 제206호(1970.05.26 지정)
입 장 료[내국인 관람요금 만 25세~만 64세 : 1,000원 (개인) / 800원 (단체 10인 이상)
[외국인 관람요금] 만 19세~만 64세 : 1,000원 (개인) / 800원 (단체 10인 이상) 만 7세~만 18세 : 500원 (개인) / 400원 (단체 10인 이상)
※ 무료관람대상자 (증빙제시필요)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7세 ~ 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 (신분증 지참)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개별법에 의해 입장료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 및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한복 착용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
[시간제 관람권/점심식사 관람권/상시관람권] * 시간제 관람권 : 1년간 이용 가능 / 이용가능시간 12:00~13:00 / 30,000원 * 점심시간관람권 : 3개월, 10회 이용 가능 / 이용가능시간 12:00~14:00 (13:00까지 입장) / 3,000원 * 상시관람권 : 1개월간 이용 가능 / 관람시간동안 자유관람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