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지원금
2021년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양긍정선생
2021. 2. 18. 09:10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1 - 1호
2021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1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1. 2. 15.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국/외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홍보비 등 지원
※ 단,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여행사별 연간 5천만원
[붙임1]_2021년_울산시_국내·외_단체관광객_유치_인센티브_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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